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9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9.14

제목

주택 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14호) 제 5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4.11.25 에도 개정 된 바 있으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4.12.25 이후에 최초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분 부터 적용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동 조항이 개정 된다 하더라도 2014.12.24 이전에 감리자모집공고 된 사업분은, 상주 감리자가 근로 기준법에 의한 휴급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할 경우에는, 현장 근무자가 아닌 제3의 동급 이상의 대체 상주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모든 공동주택 감리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 받을수 있도록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714호 부칙 제2조 적용을 배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