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594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5.09.16

제목

5)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반대 (현행 유지)

내용

1.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재개정문 내용일부
나. 비평가대상 감리원 비실명제 도입(안 부표 제2호가목 개정)
1)평가대상 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의 적격심사(PQ) 시 배치예정인 감리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가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장기 보유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감리원사기 저하
2)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위의 내용은 국토부의 2010년 개정 당시의 내용으로, 합리적이라고 사료되기에 현행기준 유지가 타당합니다.

2. 감리원의 책임인식 강화 및 소속감 결여
- 실명제 비실명제 여부가 아닌, 감리원은 오직 현장배치만으로 책임감과 소속감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기 실명제 당시에도 감리원은 본인의 현장배치를 위해 회사를 옮겨 다니기 일쑤였으며, 현장배치 이후에야 본인의 회사로 인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