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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9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9.24

제목

1.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ㆍ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별지 제30호의2서식(종전의 제30호서식)} 의견제시

내용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로 되어 있는데, 화물의 부피 및 과적에 대해 위반하는 원인은 화주에게도 있다고 저는 주장하며, 화주를 제재하는 내용은 화물운수사업법률(기본법,시행규칙,시행령)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관계를 먹이 사슬로 본다면, 화주는 "갑", 운송사사업자(주선)는 "을"로 규정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을"의 경우는 화주에게 일감을 계속해서 운송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50924070618_의견제출{(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