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6
강**
2015.12.28
입법예고(안) 찬성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는 현장의 안전 의식 및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문적인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면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착공신고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게 한 것은 아주 좋은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로 산업현장의 안전정착화 초석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