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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6.01.20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
시공자는 착공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을 제출하는바 착공후 이에따른 이행후 관할인허가부서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후 시공에 임하는바 착공시점부터 계약서를 첨부하는것은 시공사로부터 해당 업체 선정에 따른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에 대한것은 착공시에 제출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