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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삭제요청

내용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을
삭제 요청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전국에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는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공기업 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게 다시
부여 하여 감독권한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산하기관의 최일선까지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중복 감독과 감
사로 인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