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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9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자율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거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후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문구는

삭제함이 타당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