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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체육시설 운영안된다고 외부인을 받는다.. 외부인 허용이면 영리목적아닌가요?
법을 바꿔서 체육사업자 밥그릇까지 뺏어 교묘히 무인승차 하는건가요?
체육자영업자는 다죽이겠다는 거네요. 상생이란 단어를 모르시나요?
헬스업종 특히 불만이 많습니다..일반사업자 분류됩니다.
저희도 면세로 좀 돌려주십시요.
(다른 체육업종은 대부분 면세사업자입니다. 태권도,탁구,요가,에어로빅 등 )
대한민국 왜이모양입니까?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그업종 종사자들과 소통을 하십시요.
이것도 최순실이 시켜서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어떤나라가 이렇게 법까지 바꿔 외부인 허용을 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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