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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감독권한의 후퇴적인 발상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