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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4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개진

내용

항상 국가발전에 노력하시는 귀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입법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101조는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의 개정안 중 회귀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고 그것도 어떤 당사자가
불리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법률은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여 없앤 법안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