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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9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해

내용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
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