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1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지적측량 수행자의 감독을 시,도시자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인력및 예산낭비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철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