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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2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검토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자율권을 침해한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