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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와 검사)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상반되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많은 병패를 안
겨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