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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해주세요

내용

기존 부당하다구 없앤 "안,을 다시부활하는것은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