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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4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 반대

내용

지적업무가 행자부 소관이었을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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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소관청 지도점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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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위 법령 개정안에 부활시키려는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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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