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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절대반대

내용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일 법개정시 시.도에 감독권한을 주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하며 민원인에도 절차가 늘어나서 피해가 막심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