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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내용

현재 입법 예고중인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 1호에 대한 의견제출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중 삼중의 보고 검사로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이 할수 밖에 없는 ,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

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처리지침과 지적처리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

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조항으로 마땅

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