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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6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보고및검사)1항에대하여

내용

부당한간섭과 행정력낭비로인하여 지적서비스에소홀해질수있으므로 ,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