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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의견제출

내용

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1항은 종전에 폐지되었던조항으로 다시 조항을 삽임함은
산하기관에대한 이중감독및 필요없는 업무만 가중되어 삭제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