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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5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 통합 법안 제 101 조 1항의 감독권한은 행정력 낭비이며, 지나친 월권행위에 속합니다.

내용

일반 측량수행자도 측량을 할수 있도록 했던, 2004년 지적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경쟁발전의 의
도로 법을 개정하였으면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려는 통합법안 제 101 조는 완전히 경쟁이 아닌
지나친 월권행위와 동시에, 행정력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제 101조 제 1항을 반대하며, 조속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