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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삭제

내용

2007년 행정자치부 시절에 지적법개정을 시도 했다가 무산되었던 법을 또다시 국토해양부의 통
합법안 제101조에 그대로 올려 고치겠다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