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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7.01

제목

대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세요

내용

제10조 제1항의 후단에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간좀 늘려 주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폐차 신고가 되면 3개월은 너무 짧아요. 6개월 이상으로 늘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