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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4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최소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