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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상제 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을 득한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관처를 득한 단지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