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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