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25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득한 조합의경우 경과규정을 반영해주시고 이주주민단지의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해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