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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0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철거 또는 이주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허락새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