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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9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 반대함니다.

내용

부칙에 관리처분인가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 반영을 요청합니다.

철거 또는 이주 중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이상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