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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반대해도 그대로 시행된다면, 반드시
- 부칙에 관리처분인가 득한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거나,
- 관리처분인가이후 이주 또는 이주후 철거중인 재건축조합은 예외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