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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7

의견제출자

위**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부당함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분양가상한제 중
1. 기존 법령에 의해 관리처분이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소급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재산권 포함)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령을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하는것은 부당하다.
3. 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는 행정정책의 법리상 모순이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