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적용대상 시점 조정요청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이미 관리처분인가 승인받은 재건축아파트에 소급적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1년 유여ㅣ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