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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7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법원칙을 무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

내용

법 원칙을 무시하는 소급적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수중의 하수, 3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