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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5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아파트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결정된 개인자산(관리처분 예상가에 의해 거래 중)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므로 반대함.
이는 공산국가인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