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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개인사유재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처사이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