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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해당 개정법령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관처인가단계 재산권이 아니라면 세금은 왜 부과하나요?
또한 조합원권리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주택 다주택으로 취급하며
분양 등의 권리는 다 뺏어놓고 재산권이 아니라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