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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상기 건의 소급적용은 재건축을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주까지 마친상태에서 재건축 보류되면
어디가서 살아야하는지요?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외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