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468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법률 개정 반대 .

내용

법률을 믿고 있는 국민으로써 기존법률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누가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상한제 또한 허그 분양가 심사로 충분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