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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0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재건축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오갈데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 이자로 고통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