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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1. 공급이 줄어 결국 가격인상
2. 조합원이 입은 손해로 현금부자가 수혜(상식 위배)
3. 관리처분인가 득한 조합까지 소급(조합원 입주불가 및 과도한 대출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