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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위헌 반대입니다

내용

법과 정부를 신뢰하고 관리처분인가 재개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소급입법 불가는 국토부는 적용대상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