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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상제는 주택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며, 특히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소지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