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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결정 때와는 반대의 논리로 주장하는 바에 꿰어 맞추기식 법 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분상제 발표 이후 오히려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진행하던 단지에까지 소급 적용하며 왜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나요. 제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부 국민을 볼모로 의미없는 법 집행을 멈추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