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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입법 관련

내용

위헌에 해당하는 소급입법 강력 반대 합니다
개정안을 만들려면 최소한 공청회를 거쳐 2-3년의
일몰 시한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