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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8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유에 요청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