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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에대하여

내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반영 바랍니다 이주중인 단지인 경우는 유예기간을 1년은 줘야 된다고 의견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