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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모든 계획을 세워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이주하였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이미 멸실될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새집을 장만하려는 희망을 걷어낸다면 주거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