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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기존 관리처분지역 소급적용은 절대반대하며 경과규정 추가하여법치주의확립

내용

이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정서상 위헌이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