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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제외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분양가도 이미 정해진 가운데 또 다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것은 인력, 시간, 여러가지로 혼란과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로도 번질수 있음을 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