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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1) 기 시행중인 초과이익환수제와 이율배반적인 정책입니다.
2) 헌법 제13조2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3)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따라 이주,철거 진행중인 조합원들이 사전에 고려할 수 없었던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정책입니다.